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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주휴수당 조건, 지급기준 총정리!

by 월급쟁이청년 202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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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지급기준 '개요'

오늘은 주휴수당에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휴수당' 저희의 월급의 일부이면서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가끔은 받기 힘들어서 마음고생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기 전 아르바이트를 여러 번 해본 경험이 있었는데요. 주휴수당을 받았던 곳보다 받지 못하고 일한 경험이 대부분입니다.ㅎㅎ 그렇다면 주휴수당이 무엇이길래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받지 못했을 때 저희를 속상하게 하는지 개념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주휴수당' :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것 인데요 그렇다면 수당이 아니라 휴일인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시베이 - 근로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근로자가 다 채울 경우 유급 휴일을 주는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것을 바로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뜻합니다. 주휴일의 경우 상시근로자나 단기가 근로자의 구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포함이 되니 이점 꼭 확인해주세요. 또한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으나,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의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및 지급기준?

▶주휴수당 조건 및 지급기준의 3가지 조건

  • 근로시간 충족 : 일주일의 근로시간 중 15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조건에 충족됩니다.
  • 근로일수 충족 : 고용주와 근로자가 계약 당시 약속했던 근무일을 만근해야 합니다. 월차, 연차 등등 사용이나 회사의 사정 또는 공휴일 등의 회사 자체 휴무 등으로 인한 것으로 쉬는 것은 상관없지만 개인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근로일수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지각, 조퇴의 경우 반영하지 않는다.)
  • 수당 발생 이후 지속적인 근로 : 수당을 받았다면 그 주에는 지속적인 근로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시간은 충족했으나 계약했던 근로일수만큼 충족되지 않으니 세 가지 조건을 모두 합격해야지만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픽시베이 -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

  •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 8시간 * 약정 시급
  •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 시급

주휴수당 계산법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초록창이나 알바몬 앱을 통한 주휴수당 계산기가 자세히 나와있으니 계산법을 보고 계산하시기보다 앱 또는 전자계산기를 통한 주휴수당 계산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으로 조건만 충족한다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곳에서 주휴수당이 아까워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주휴수당을 문의해도 하지 말라는 고용주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네요. 우리가 일한 만큼 당연히 받아야 될 것들 조건을 잘 알아두시고 꼭 받으시길 희망합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일하면서 주휴수당에 대해 고용주에게 말하기 어려워하거나 주휴수당을 요구해도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은 근무하시는 동안 자신의 급여내역과 업무내용, 업무 증거 영상(?)등을 모아놨다가 관두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직접 말하기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요구를 해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저런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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