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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헬스장 환불규정 및 환불후기(무조건 가능합니다!)

by 월급쟁이청년 2020.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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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규정 및 환불후기 '개요'

: 저도 헬스장 3개월 이용권이 종료되고 조금이라도 값싸게 운동을 하고 싶어 1년 치 헬스 이용권을 구매했답니다. (제가 다닌 곳은 어플을 이용하기도 했고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싸더라고요ㅎㅎ) 그리고 1년 치 락카 및 옷 대여로로 6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이제 운동한 지 4개월 차라 너무 재밌고 "와 진짜 평생 운동하면서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생길 무렵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이 생겨 더 이상 헬스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처음 하는 거라 친구가 다닌 헬스장을 다닌다고 멀리 다녔고, 이때 당시 공부를 시작하는 바람에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더라고요...). 헬스장을 처음 다니긴 하였지만 각종 커뮤니티와 주변 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헬스장 환불은 거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지만 지고 싶지 않아 "나는 무조건 환불 받을테니 각오하세요"라는 마인드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긴 글 집어치우고 제가 경험했던 일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헬스장 환불 진행(1)

  • 어플을 통한 헬스장 이용권 24만원 / 락커 비 + 옷 대여 = 6만 원 [총 30만 원 결제]
  • 50일 정도 이용 후, 개인 사정으로 인해 환불을 요구
  • 트레이너는 일일이용권만큼 차감되면 환불 받는 금액은 거의 없다고 그냥 이용하는 것을 권유
  • 다음 날 사장에게 전화하니 사장은 헬스장 환불은 애초에 없다, 가격이 괜히 싼 게 아니다 라며 얘기
  • 극대노하여 사장에게 경고(?) 아닌 경고를 날리고, 주변 지인과 유튜브,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정보 수집
  • 우연히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보호법, 소비자 상담센타(1372)'등을 알게 됨.
  • 어플 회사에 잦은 문의와 전화로 어플회사도 헬스장에 환불해주라고 권유, 본인도 사장에게 문자로 "어플 회사에서도 환불해준다고 하고 소비자보호법으로도 환불된다는데 왜 안 해주냐고 성질"
  • 문자 보낸지 정말 30초도 안돼서 전화 오더니 환불해줄 테니 헬스장 오라고 함.
  • 헬스장 방문했더니 말도 안되는 금액을 측정해서 줌.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미리 알아둔 환불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함
  • 사장도 더이상 저항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환불 절차를 밞음
  • 글쓴이는 카드수수료를 제외하고 맘에 흡족한 금액을 환불 받음(물론 카드수수료도 환불받을 수 있고, 받는 게 맞지만 저도 기빨려서 포기했어요ㅠㅠ)
  • 돈을 돌려받으면서 좋게 얘기하면서 들은 얘기지만 소비자보호법 이런 얘기하길래 자기도 힘들게 싸우기 싫어서 줬다는 듯이 얘기.

먼저 말씀드리지만 환불 진행에 대한 것들은 개개인의 의지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요 ㅎㅎ

저는 먼저 '다짐'이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1년 이용권 24만원을 결제하고 락카 비+옷 대여=6만 원, 총 30만 원을 지불하고, 한 달 넘게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플을 통한 회원권이었기에 어플 회사에 들어가 환불 문의를 알아보니 환불을 해준다는 글이 있어서 일단 1차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헬스장에 1차 전화를 하니 트레이너가 받아 환불에 대해 얘기를 하니 자신이 정확하게 알아보고 전화를 준다더니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퇴근 후 전화를 하니 하는 말 "고객님 헬스장 환불이라는 게 사실 안되고, 하게 되더라도 일일 이용권 금액만큼 차감해서 환불을 하시더라도 환불금액이 크지 않은데 그냥 하시는 게 어떤가요?" 라며 저는 1차 분노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화내지 않고 제가 다시 알아보고 전화를 드린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헬스장에 전화를 하니 이번에는 사장님이 받으셔 헬스장 환불에 대해 말씀을 드리니 헬스 트레이너와는 다른 말을 하더라고요. "고객님 저희 헬스장은 낮은 가격에 이용하실 수 있게 해 드려서 헬스장 환불이 안됩니다."... 정말 더 이상 참지 못해 사장님께 경고(?) 아닌 경고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말씀은 환불은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열이 받은 저는 각종 커뮤니티와 유튜브와 트레이너 친구들에게 문의를 하고 어플 회사에도 수차례씩 문의와 전화를 하며 해결책을 찾던 도중 '소비자 보호원 및 소비자 보호법'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사실 이때 당시 제가 잘못 이해해서 소비자보호원에 말만 하면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ㅎㅎ).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방품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할 경우,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잔여 이용료가 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계약서 상 환급불가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법을 위반한 약정이므로 효력이 없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법 조항으로도 소비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있으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보호해준다는 느낌이 든 순간 저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모으고 더욱더 칼을 갈았습니다. 그 후 소비자 상담센터 및 어플 회사에도 잦은 문의로 내가 얼마만큼의 금액을 환불받아야 할지,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환불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자세하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있는 와중 문득 든 생각이 "왜 환불되는걸 안 해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라는 생각에 분노하여 사장에게 문자를 했습니다. 문자 내용은 어플 회사 및 소비자 보호법으로도 환불되는데 도대체 왜 환불 안 해주냐는 짜증. 그러더니 바로 전화가 와서는 환불해준다고 헬스장으로 오라고 하더군요.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사실 이때 한국소비자원에 전화 연결 후 피해구제신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일이 잘 풀린다는 생각으로 헬스장에 방문을 하였더니 왠걸 사장이 오더니 총 30만 원에서 12만 원인가를 환불해준다고 해서 화는 났지만 당황하지 않고 제가 알아보고 준비한 환불규정을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사장님도 넋이 나가더니 포기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면서 종이와 펜을 던지며 저에게 원하는 금액을 적으라고 하더군요..(사실 저도 사람이라 긴장을 너무해서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금액을 적었네요) 비록 카드 수수료는 제가 냈지만 환불을 받았습니다.! 시작 생각해도 제 자신이 너무 대견하네요ㅎㅎ


#헬스장 환불 필수사항

제가 글에서 말씀드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상담센터(1372)' 등이 환불을 받는데 가장 많은 도움이 됬습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도움을 받은 건 상담을 통한 환불규정만 도움을 받았기에 확신이 생긴 것 외에는 없었지만 만약 저기서 환불을 받지 못했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상청구를 신청하고 길고 긴 싸움을 해야 했을 거예요.

지금부터 간단한 환불금액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환불금액 측정

  • 이용전 : 총 결제금액 - 위약금 10% [위약금 : 총 계약대금의 10%를 넘길 수 없음]
  • 이용후 : 총 결제금액 - (이용금액 + 위약금 10%) [이용금액 = (운동일수/이용권 기간) * 지불금액] 

저의 경우로 말씀드리면 총 결제금액 30만 원, 이용금액 41,095원...(50/365)*30만, 위약금 3만 원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약 228,905원을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www.kca.go.kr/home/main.do#Page3, www.ccn.go.kr/index.ccn

 

1372소비자상담센터 홈

 

www.ccn.go.kr

 

 

한국소비자원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 시설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사례를 제보 ·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www.kca.go.kr


#환불 후기 및 주의사항

  1. 절대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내가 받을 금액 청구하기
  2. 환불 안 해주면 고소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진행하기 (고소까지 가면 너무 힘드니까...ㅎ)
  3. 어차피 한번 보고 안 볼 사람이니 내 돈 무조건 받아내기
  4. 카드수수료도 내 책임이 아닌 헬스장에서 지불해야 되는 부분!

혹시 저와 같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릴게요. 헬스장마다 이용권 가격이 다르고 할인 내용이 달라서 적용하시기 어렵거나, PT를 이용하셔서 환불이 애매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규정에 맡게 환불받으시면 돼요. 저도 1년 치 회원권 환불을 받으려고 갔을 때 무슨 1년 치가 아닌 6+6개월짜리다 이러는데 각자 누리고 살 수 있는 권리는 누리고, 피해보지 않아도 될 것들은 피해보지 않고 당당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ㅠㅠ

그리고 끝까지 환불 안해주면 어떻게 하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저도 그 걱정을 하고 진행을 하던 중 한 운동 유튜버가 얘기하길 "헬스장 사장들도 굳이 안주다가 경고 받고 그러면 손해가 크기에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만 해도 해결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물론 저의 경우는 해결되었지만 다른분들은 그럴 경우 피해구제신청도 하시고 힘든 절차를 진행하셔야 되니 단칼에 끝내 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 댓글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답 남겨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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