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
일자리를 실직하게 되면 가장 먼저 찾아오게 되는 것이 경제적인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를 하며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잃거나 청년들의 경우 취업이 미뤄지고,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 등 많은 분들이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제 주변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회사의 사정이 안 좋아져 일을 강제로 관두게 된 분들도 있으며 이번에 이스타 항공의 대규모 정리해고도 있었는데 하루빨리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 경기가 회복되었으면 합니다. 자 지금부터 실업급여의 조건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위에서 말했듯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각 급여에 따른 상세설명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실업급여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대표적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네 가지 조건입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지만 세부사항들은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상담을 통해 보다 확실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 -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 홈페이지(www.work.go.kr)를 통해 구직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신분증 지참)
- 설명회에 따라 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설명회 종료 후, 개별 상담을 받고 추후 일정 안내
- 관할 고용센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www.work.go.kr/seekWantedMain.do
#실업급여 수급기간
50세 미만 | 1년 미만(120일), 1년 이상~3년 미만(150일), 3년 이상~5년 미만(180일), 5년 이상~10년 미만(210일), 10년 이상(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120일), 1년이상~3년 미만(180일), 3년 이상~5년 미만(210일) 5년 이상~10년 미만(240일), 10년 이상(270일) |
요즘 같이 취업이 곤란하거나 경제적인 문제등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구직급여를 연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장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특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가 있으며 조건에 따라 해당 되는 분들은 구직급여 연장이 신청 가능하니 참고해서 신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 아직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분들이 실직을 당하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 같습니다. 실직당하신 분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준비함에 있어 시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전화번호(1350) 및 홈페이지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견뎌서 마스크 벗고 웃으며 돌아다니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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