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개요'
퇴직금이라 하면 정해진 조건을 충족시키고 퇴사 시 여러가지 지급액 조건을 검토하여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인데 간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를 관두고 바로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금까지 못받게된다면 경제적인 부담이 정말 클 것 같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당연히 여러가지 이유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하겠지만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주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 입니다. (혹시라도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못보신 분들을 위해 링크 남기겠습니다.) 요즘은 또 코로나 19로 인해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점점 생기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은?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 (링크참조)
2. 민원 - 민원신청 클릭
3. 임금체불 진정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민원 탭] 클릭 후, [민원 신청]을 클릭합니다. 하단 민원서식양식을 보시면 [임금체불 진정서]가 있는데 신청을 클릭하시면 비회원 민원신청과 회원민원 신청이 있으니 둘 중 하나를 골라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비회원의 경우도 주민등록증과 이름으로만 작성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서식민원신청을 보시면 [등록인 정보]란을 작성해주시고, 다음으로 [피진정인의 정보], [진정내용]란에 빈칸을 모두 채워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급 미지급에 대한 서류가 있다면 같이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셨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기에 조건만 충족시켰다면 걱정할 일을 없겠죠? 지금까지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분들이 걱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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