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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퇴직금 지급규정 및 지급기한, 계산방법

by 월급쟁이청년 2020.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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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 지급규정 및 지급기한 '개요'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 이상 평균 임금을 퇴직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제가 아는 분들은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 퇴직하는 순간까지 연장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내년 1월이 되면 재직한 지 1년이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현재 직장에서 근무를 이어나갈지 아니면 이직을 해야 할지 슬슬 고민하고 있는데 이직을 한다고 하면 퇴직금이 무엇이고, 기준이 무엇이며, 언제쯤이나 받을 수 있어야 할지 알아야겠죠?

 

 

픽시베이-업무


▶목차

1. 퇴직금 지급규정

2. 퇴직금 지급기한

3.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규정

1. 1년 이상 근무 및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2. 5인 이상/이하 사업장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지급

3.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파견직 등등 1번 항목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지급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가장 먼저 충족해야 될 조건은 바로 재직 중인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 근무를 했어도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1년 이상 재직과 동시에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지 조건에 충족이 되어 퇴직금이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결론은 퇴직금은 모든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하고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 기준법에 따르는 것이 아닌 퇴직급여 보장법을 따르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에서 지급합니다.(단, 가족이나 친족의 사업장의 경우 가족 근로자 구성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규직 분들은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하시지만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파견직 등의 경우 퇴직금 수령이 안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1번 항목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주 측에서는 퇴직금 얘기를 한다면 좋게 말하진 않을 것 같네요. 그렇지만 당연히 받아야 할 금액이니 받는 게 당연하죠.

 

 

고용노동부 - 퇴직급여 설명

 

 


#퇴직금 지급기한

1.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단,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기간 연장 가능)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기간이 연장 가능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합의와 고지 없이지급기한을 어길 시에는 연 20%의 가산이 자를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니 근로자 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고 2주 안에 받지 못하더라도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1.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퇴직금은 지급기준 근속연수 1년에 대해 한 달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평균임금이라 하면 퇴직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내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평균 임금이 10만 원이고 총 재직일수가 1년이라면 '10만 원 * 30일 * (365일/365일) = 300만 원'이 퇴직금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의 지급기준, 지급기한 등을 알지 못해 마음을 졸이시거나 비정규직 또는 아르바이트생 분들도 당연히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퇴직금을 못 받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급기준과 지급기한 등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퇴직급여를 받는데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부족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링크를 남길 테니 참조해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www.moel.go.kr/index.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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