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자사는청년 입니다.
오늘은 육아 휴직 급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혼 후 아이를 낳게 되면 당연하게 아이의 양육을 위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육아 휴직에 있어 고용보호법에 따라 육아 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고민이 줄어들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육아 휴직 급여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1. 육아휴직?
2. 육아휴직 기간
3. 육아휴직 지급대상
4.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구비서류>
5. 육아휴직 지급액
1.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일정 연령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을 뜻합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휴직을 할 수 있어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습니다.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 평등한 조건과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일정 연령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 남녀 모두 사용 가능.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해당.
2. 육아휴직 기간
육아 휴직 기간의 경우 자녀 한 명 당 1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2명 일 경우 2년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부모 모두 근로자일 경우 한 자녀에 대해서 아빠와 엄마 모두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자녀 한명 당 1년씩 사용 가능.
3. 육아휴직 지급대상
육아 휴직 지급대상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 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모두 합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한다.
-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
- 육아 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모두 합해 180일 이상이야 한다.
4.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의 경우 휴직 개시일로부터 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고 매달 신청이 아니고 기간을 모아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 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급여를 수급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 둘 다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관할 직업안정시관의 장에게 신청 가능하시며, 인터넷 신청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센터 방문 시에는 고용센터에 방문 접수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금품을 지급받을 경우 확인 가능한 자료
5. 육아휴직 지급액
육아 휴직의 지급액은 육아 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의 급여로 지급하고, 육아 휴직 4개월에서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합니다. 단, 육아 휴직 급여액 중 일부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1~3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4~12개월 | 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
급여의 25%는 사업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일시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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