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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IRP계좌 개설 총정리!

by 월급쟁이청년 2020.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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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혼자사는청년 입니다.

직장인들이라면 간혹 들어봤을 'IRP 계좌' 

저도 포스팅을 준비하면서 제가 알던 내용보다 몰랐던 내용이 많아서 신기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 들어보거나,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위해 은행에서 들어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가지고 있으면 세액공제, 퇴직금, 노후관리 목적 등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IRP 계좌'의 장단점과 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pixabay.com/

 


#IRP계좌란?

IRP계좌란?

IRP 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으로 근로자가 이직 또는 조기 퇴직했을 경우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보관 및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계좌이다. IRP 계좌의 목적은 퇴직금의 조기 소진을 막고 은퇴 후 노후에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퇴직 후 경제적인 문제 해결과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생기는 소비를 막아 불안정한 노후생활을 겪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IRP계좌의 장단점

▶장점

최근 들어 퇴직금의 제도보다는 IRP계좌를 이용한 '퇴직연금'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거나 연금처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큰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퇴직연금의 제도가 아닌 퇴직금을 일시불로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부분 그 퇴직금으로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갚는 등의 행위로 퇴직자들의 노후 자금이 없어 심각한 경제 문제로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IRP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 혜택입니다. IRP계좌의 경우 소득세 3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퇴직금도 하나의 소득으로 여겨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30%를 감면하니 노후자금으로 사용될 퇴직금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

 

또한 IRP계좌는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700만 원 한도로 연말정산 시 IRP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며, 700만원 한도는 연금저축을 포함한 금액으로 연금저축으로 400만 원 한도 세액 공제를 받고 있다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300만 원이 됩니다.

  • 퇴직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30% 절감
  • 연금처럼 매달 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든다.
  •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점

IRP계좌 단점으로는 IRP계좌 사용 시 운용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IRP계좌도 펀드, 채권, 예금 등으로 상품에 투자하고 운용되는 상품으로 0.1~0.4%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IRP계좌의 경우 오래 유지할수록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져 55세 이전 중도 해약 시 세금 환급받은 금액을 전부 돌려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으로 수령 시 약간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55세 이후 수령 시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아닌 연금 형태로 분할받게 되는데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3.3~5.5% 세금이 부과됩니다. (55~69세 5.5%, 80세 이상의 경우 3.3%) 

  • IRP계좌 사용 시 운용 수수료 부과
  • 중도 인출 불가 (중도 해지 시 세금 환급받은 금액을 반환.)
  • 연금 수령 시 세금 부과 (연령에 따라 상이)

https://pixabay.com/


#IRP계좌 개설 방법

IRP계좌 개설 방법의 경우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개인 납입금 대상자와, 퇴직금 수령자의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IRP계좌는 은행, 증권사 모두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며, 모든 서류를 사전에 준비했다면 은행 또는 증권사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 및 비대면 온라인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 은행 또는 증권사에 방문하여 IRP계좌 개설
  • 오프라인 방문 신청 및 비대면 계좌 개설

<IRP계좌 개설 시 필요서류>

개인 납입금 대상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퇴직금 수령자 신분증, 가입자격별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수령전)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수령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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