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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월세 소득공제 받는방법 조건 정리

by 월급쟁이청년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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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는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소득공제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못보신 분들은 글 맨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차이가 있는데요, 그에 따라 조건이나 방법 등이 세액공제와는 다르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며, 세액공제의 경우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월세세액공제의 방법과 조건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 집중해주세요.


 

 

#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먼저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 "소득공제를 굳이 받아야 할까?"라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는 전체 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과세표준 자체를 축소해주게 되는데요, 따라서 공제액이 많을수록 세금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월세 외에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소득공제 조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월세를 납부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면 모든 분들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월세 소득공제의 경우 세액공제보다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의 조건과는 다르게 주택이 3억원을 초과하거나 연봉이 7천만 원 이상, 유주택자,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라는 항목이 따로 있어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공제 항목으로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계산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의 경우 세액공제만큼 공제율이 높지 않으나 집주인이 계약 시 동의를 하지 않았더라도집주인을이 서류 발급을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서류 발급이 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상담/제보]를 클릭

 

2. 주택임차료(월세) 클릭

 

3. 이후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순서 맞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의 비해 공제내역은 적을지 몰라도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점, 집주인이 월세 공제를 원치 않아도 집주인 모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집주인에게 직접 영수증을 받는 것이 아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영수증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편하게 월세 소득공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직 월세 공제에 대해 잘모르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세액공제 대상자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꼭 한 번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총정리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방법 서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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