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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HUG, SGI 총정리

by 월급쟁이청년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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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혼자사는청년 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거나 주변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소식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들립니다.. 저도 이제 전셋집을 알아보는 시점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쩌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쩌나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걱정을 덜어줄 상품이 있다면 정말 좋겠죠?? 바로 '전세보증보험' 입니다.

지금부터 전세보증보험이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픽사베이 - 집, 아파트

 

▶목차

1. 전세보증보험?

2.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3.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절차 및 서류)

4. 전세보증보험 주의사항(불가 사유)


#전세보증보험?

"이사 갈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이런 경우가 과연 적을까요?? 작년에 제가 전셋집을 알아보려고 여러 매체를 통해 알아봤을 때 가장 눈길이 갔던 부분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돌려 받아야 할 돈이지만 집주인들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라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시작해 저희의 발목을 붙잡는데요, 이러한 걱정을 덜게 해줄 상품이 바로 '전세보증보험' 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대비한 상품인데요,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금을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직접 상환 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니 돈을 늦게 받거나 사기당할까 봐 조마조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시 보증기관에서 대신 전세금을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직접 상환 받는 제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곳은 주택도시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가 있습니다. 두 곳의 가입조건, 금액, 한도, 가입 대상이 약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 다세대 주택 등이 가입 가능하며 상가나 공관, 다중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우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로 보증보험의 가입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금액이 추정 시가의 60% 이하이며 선순위 채권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추정시가 100%이거나 이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그

리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계약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절반의 기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하니 계약기간의 절반이 넘어가지 않는 시점에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 다세대 주택 등
  • 선순위 채권금액이 추정 시가의 60% 이하이며 선순위 채권액과 전세 보증금의 합이 100%를 초과하면 안 된다.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일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절반이 경과되지 않아야 한다.

전세보증보험 비교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절차 및 필요서류)

전세보증보험의 가입방법의 경우 보증보험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가입이나 본사나 자사에 방문하여 직접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절차는 보증상담 및 보증신청 후에 신용조사 - 보증심사 - 보증서 발급의 절차를 걸쳐야 가입 완료됩니다.

 

이후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신청서, 등본, 임차인의 신분증, 확정일자 기재 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증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보증보험회사 홈페이를 통해 가입하거나 본사나 자사를 방문, 또는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
  • 가입절차는 보증상담 → 보증신청 → 신용조사 → 보증심사 → 보증서 발급
  • 필요서류는 신청서, 등본, 임차인의 신분증, 확정일자 기재 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세자금 수령 및 지급 확인증 등


#전세보증보험 주의사항(불가 사유)

전세보증보험 신청 시 몇 가지 사유로 가입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해서 가입 절차를 진행해주세요.

  • 전세 보증금에 채권이 설정된 경우
  • 부동산에 압류/가압류 등이 설정된 경우
  • 미등기 건물인 경우
  •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인 경우
  • 임대인이 신용관리대상자인 경우
  •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매번 이사 갈 때마다 또는 전셋집을 구할 때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쩌지 라는 고민이 이제는 안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포스팅했습니다. 보증회사에 가입만 한다면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아도 친절하게 먼저 돌려준다니 전세에 살고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전세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사하기도 힘든데 이런 고민하지 말고 다들 파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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