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쓸신잡

공동인증서 발급방법

by 월급쟁이청년 2021. 2. 2.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혼자 사는 청년입니다. 저번에는 금융인증서의 차이점과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공동인증서에 대한 내용과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금융인증서와 공동인증서의 차이점에 대해 아직 모르거나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금융인증서가 무엇인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인증서 발급방법

안녕하세요. 혼자 사는 청년입니다. 오늘은 '금융인증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인인증서는 익숙하지만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의 명칭은 어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youth-701.tistory.com

 

먼저 공동인증서는 2020년 12월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인인증서의 명칭이 공동인증서로 변경된 것입니다. 공인인증서의 폐지가 아닌 공인의 명칭 변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공동인증서의 변화된 점과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공동인증서 = 공인인증서 ?

# 바뀌지 않은 점

먼저 공동인증서는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폐지가 아닌 인증서의 명칭만 변경된 것입니다. 명칭만 변경된 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당장 다른 인증수단으로 변경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 현 인증 수단인 사업자 범용인증서가 온라인상의 중요한 전자서명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기존 공인인증서와 마찬가지로 신규, 갱신, 재발급 등 기존의 인증서 체계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사용 중이던 인증서를 유효기간까지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공동인증서 발급방법

▲ 공동인증서의 경우 필요한 모든 곳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에도 여러 방면으로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범용인증센터에 접속하신 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선택하여 공인인증서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줍니다.


 

▲ 공동인증서의 기간의 따라 금액이 다르며 금액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니 유의하셔야 하며 사업자인증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기입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를 모두 작성하신 경우 서류제출을 하셔야 하는데 서류 제출 방법으로는 직접 방문과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의 경우 당일에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나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찾아가는 서비스의 경우 신청자가 작성한 주소로 우체부가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우체부 방문 시 인증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가장 먼저 [한국범용인증센터]에 접속합니다.
  2. 개인 또는 사업자로 자신에게 맞는 것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3. 사용기간의 경우 1~3년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할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4.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있다면 모두 기입이 가능하며 오타가 있으면 안 됩니다.
  5. 신청서 작성이 끝내고 결제를 완료하셨다면 신청서를 출력하여 하단에 꼭 자필로 서명을 해야 합니다.
  6. 제출방법은 직접 방문과 우체부를 통한 전달서비스가 있습니다.
  7. 직접방문 : 당일 발급이 필요한 경우 제출기관에 직접 찾아가 신청서와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등을 지참한다.
  8. 우체부 서비스 : 신청자가 지정한 주소로 방문한 우체부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한국범용인증센터-KOCA

한국범용인증센터는 사업자범용인증서 전문 발급 기관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들이 모든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인증서를 발급합니다.

www.certbiz.com


오늘은 이렇게 공동인증서 발급방법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공인인증서가 폐기되는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명칭의 변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공동인증서에 대해 알지 못하니 글을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728x90
반응형

'알쓸신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융인증서 발급방법  (0) 2021.02.02
택배 파업 기간 이유  (0) 2021.01.27
담뱃값인상? 언제부터?  (0) 2021.01.27
노령연금 수급자격  (0) 2021.01.26
경기도 2차재난지원금 : 10만원 지급  (0) 2021.01.20

댓글